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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자 (호갱방지)

3rd Br. 2017. 6. 8. 03:20

스마트폰보험 대부분 폰을 살 때 가입하라고 하죠. 스마트폰이 한 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액정이라도 나가면 수리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험에 가입하면 손해를 덜 보지 않을까 해서 매달 소정의 보험료를 내고서라도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하곤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할 때 빼곡히 적혀 있는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보험 가입할 때도 약관을 다 읽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스마트폰 보험이 약관에 꼼수를 숨겨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꼼수 중에는 첫번째로 자기 부담금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란 것은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수리를 할 때 해당 수리비용에서 최소 얼마는 자기가 부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기 부담금이 최소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 폰이 고장나서 수리비가 10만원이 나왔다면 3만원은 내가 내고 나머지 7만원을 보장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 또 고장나서 수리비가 2만원이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이 3만원이기 때문에 2만원 전액을 고스란히 자기가 내야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보험은 짜잘한 소액 수리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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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꼼수는 바로 액정 반납인데요. 스마트폰이 고장 난 경우 가장 돈이 많이 깨지는 형태가 바로 액정 파손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보험 약관을 자세히 보면 액정 수리 시에는 액정을 무조건 반납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액정은 고장나더라도 매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액정 파손으로 수리비가 10만원이 나왔다면 자기부담금 3만원을 내고 거기에 다른데 팔면 몇만원이나 하는 액정을 무조건 반납해야하는 사태가 오게 됩니다. 이러면 굳이 매달 보험료를 내고 스마트폰 보험을 가입해야했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아무쪼록 스마트폰 보험 가입하실 때 이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 약관도 잘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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